2명 여러 차례 간음·추행 혐의
징역 5년·성폭력 치료 40시간
10대 제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조정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 B(15)양을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올 1~3월 C(17)양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보호해야 할 제자를 상대로 오히려 강제추행과 간음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