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야생조류 발생 따라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철새도래지·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11종 행정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경남도 지난 13일 충남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통제, 가금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출입 통제, 소독 관련 등 11가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명령 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가금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 11가지로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이들 내용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9가지 주요 방역 수칙도 공고했다.
방역 수칙은 ①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보관 ②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③1회용 난좌 사용 ④알 운반용 도구장비·왕겨살포기 세척·소독 ⑤오리농장 분동 통로 운영 ⑥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및 얼지 않도록 점검 ⑦농장 부출입구 차단 ⑧축사 뒷문 출입 통제 ⑨가금농장 내로 진입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금지 등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독, 현장점검 등 예방 중심의 차단방역 대책을 강화해 추진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초동 방역 태세를 유지해 도내 유입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충남 천안 소재 봉강천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15일 전북 정읍과 인천 백령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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