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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35% 할인' 미끼로 7억 먹고 튄 '유령 쇼핑몰', 강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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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35% 할인' 미끼로 7억 먹고 튄 '유령 쇼핑몰', 강제 폐쇄

입력
2022.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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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판매 중지
명품 싸게 판다고 속인 후 대금만 꿀꺽
샤넬백 413만 원 입금한 피해자도

1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샤넬 매장 모습.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샤넬 매장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5개월간 명품을 최대 35% 싸게 팔겠다고 현혹한 후 물건 대금만 받고 '먹튀'한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를 폐쇄 조치했다. 현재 피해액만 최소 7억 원을 웃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고 14일자로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폐쇄 명령을 결정한 건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한 2016년 9월 이후 두 번째다.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5월 11일 문을 연 이 쇼핑몰은 2만3,000종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를 이탈리아에서 들여와 정가보다 15~35%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뜯어보니 물리적인 사업장, 상주 임·직원이 아예 없는 등 명품 제품을 조달하기 힘든 업체였다.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을 싼 가격에 판다는 말로 소비자를 유혹해 대금 결제를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또 이탈리아 직수입 제품이고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소비자를 안심시켰다. '명품을 어떻게 싸게 파느냐'는 문의가 쇼핑몰 사이트에 올라오자 "오픈 기념 한정 세일"이라는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이 쇼핑몰은 대금을 지불하고 물건은 못 받았다는 민원이 속출하면서 카드 결제가 막히자 소비자에게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까지 요구했다. 지난달엔 쇼핑몰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는 간판 바꿔치기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건수, 피해액은 601건, 7억5,000만 원인데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미니 플랩백', 루이비통의 '락미 에버' 구매 대금으로 413만9,500원, 277만8,640원을 입금한 피해자가 각각 4명이었다.

피해자가 상품을 신용카드로 샀다면 신용카드사, 가상계좌 및 카카오페이로 결제했다면 KG이니시스에 환급 여부를 문의해 봐야 한다. 결제 대금이 사크라스트라다 측에 넘어가지 않고 신용카드사 등 결제사업자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결제가 최종 승인된 경우 결제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한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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