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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7차례 미성년 제자 성추행 학원장...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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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7차례 미성년 제자 성추행 학원장...징역 7년

입력
2022.10.17 09:46
수정
2022.10.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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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7년 선고
학원장·검찰 모두 항소해 2심 진행

법원. 한국일보

법원. 한국일보

미성년자 제자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학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씩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미성년자 B(13)양을 7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승인 피고인이 제자를 6개월에 걸쳐 7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원장실 등 은밀한 장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한 것으로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A씨는 '법원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주=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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