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본부 설치…24시간 비상연락
2월까지 가금류 풀어놓고 사육행위 금지
경북도가 인접한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1건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12일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13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방역대책본부는 종합상황반과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인체감염대책반 등 총 6개 반으로 구성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경북도는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철새 도래지 예찰을 강화하고 농가 진출입로와 주변 도로의 소독을 강화한다. 오리와 산란계의 검사 빈도를 늘리고 가금류 전 축종을 출하하기 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도내 오리농장과 전통시장 내 거래농장 등 취약지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경북도는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가금농장에 외부인 및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0건과 방역기준 9건을 공고했다. 위반 시 1,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방사사육금지 명령도 공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닭과 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 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로 가금농장으로 유입 위험이 커졌다”며 “농장마다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소독과 함께 외부인 출입통제에 각별히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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