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양시민광장 야외공연장서 개최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순천 10·19사건(일명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이 열린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과 첫 희생자 결정에 이은 행사로, 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실을 바로 잡는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광양시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주최로 처음 열리는 추념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데서 비롯됐다.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 등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빚어진 혼란과 무력 충돌·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제주 4·3사건과 역사의 궤를 같이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여년이 흐른 지난해 6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도민의 염원을 담아 제21대 국회 문턱을 통과하고, 올해 1월21일 시행됐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여순사건의 첫 희생자를 결정했다.
첫 정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추념식에서는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공연과 함께 여순사건의 역사를 담은 사진과 그림 전시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추념식 주간에는 문화행사를 통해 여순사건의 진실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합동 추념식은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개최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만으로도 많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제74주기 합동 추념식의 주제처럼 74년 동안 흘려왔던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는 내년 1월 20일 마감된다. 여순사건 관련 진상규명 신고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남도(시·군 및 읍면동 포함)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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