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가격,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책정해야"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유물 분할 소송 중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상승분을 지분가격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객관적 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따져 지분가격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구 지역 건물 등 부동산 9분의 7 지분을 가진 A씨 등 4명은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B씨를 상대로 2019년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 지분은 A씨 등이 갖고, B씨에게는 지분만큼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였다.
A씨 등의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지분가액 산정 방법이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 등 4명이 B씨에게 각 1억1,9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11월 24일 기준 21억 원으로 감정된 부동산 시가를 반영한 결과였다.
A씨 등은 1심 선고 뒤 2021년 11월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C사에 지분을 팔았는데, 신고된 거래가격은 42억 원 정도였다. 건물 전체 가격을 54억 원으로 가정하고 지분에 맞게 산정한 가격이었다.
B씨는 이에 A씨 등이 높은 가격에 건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액도 높아져야 한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선 지분을 넘겨받은 C사가 당사자가 됐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다. B씨가 지급받아야 할 보상액도 동일하게 계산했다. A씨 등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려는 C사에 지분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 대금이 건물의 객관적 시가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동산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에 의존해 지분가격을 책정한 점을 문제 삼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가격 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공유물 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뜻하고,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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