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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다 아빠 살해한 중학생, 알고보니 모친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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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다 아빠 살해한 중학생, 알고보니 모친과 공모

입력
2022.10.17 13:40
수정
2022.10.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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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재신청...어머니도 영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8일 부친을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붙잡힌 중학생 아들이 범행 전 모친과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에게 무시당한 부인이 살인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자, 아들까지 가세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모친 B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집에서 흉기 등으로 남편이자 부친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모의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지난 12일 A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숨진 C씨의 부검 결과 추가 범죄 혐의점이 포착됐다. 추가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로부터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군이 흉기로 C씨를 찌르고, B씨가 C씨 정수리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난달 말에도 수면 중인 C씨의 눈을 주삿바늘로 찌르거나 국에 농약을 섞어 살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C씨가 사업을 접은 뒤 폭언과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범행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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