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한 15일에 구인장 발부
영장 발부 땐 출소 예정 17일 이후에도 수감

김근식의 공개수배 전단. 뉴스1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출소 이틀을 앞두고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16년 전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가 최근 김근식 출소 소식을 접한 뒤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5일 오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6년 전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나 당시에는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얼굴이 알려지자, 그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피해 당시 만13세 미만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이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검찰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 범죄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장시간에 걸친 수사와 증거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근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이날 김근식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함에 따라,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근식은 출소 예정인 17일 이후에도 수감 상태로 남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16년 전 사건이지만 혐의를 입증했고, 김근식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데다 도주 우려가 있으며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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