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죄 혐의 소명, 도망 우려" 영장 발부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다시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받은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구속됐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7일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외압을 가해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 127명을 합격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지원자들의 채용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전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채용에) 관여한 바 없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1월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그는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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