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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머릿수대로 사업 인정? 동물단체 '쪼개기 후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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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아지 머릿수대로 사업 인정? 동물단체 '쪼개기 후원금' 논란

입력
2022.10.16 11:00
수정
2022.10.16 17:5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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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모금 한도 초과한 강아지 입양단체
경찰 "강아지 1마리에 10만~300만 원" 무혐의
"이런 논리면 무한대 모금 가능한 것이냐" 비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부금품법상 특정 단체가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기부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등록 없이 3,000만 원을 후원받아 고발된 동물보호단체에 대해 경찰이 최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동물단체가 받은 돈을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강아지 한 마리당 받은 기부금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게 무혐의 이유였다. 경찰의 이런 결정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청남도의 한 유기견 입양단체는 지난해 약 3,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하고도 지자체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부금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동물보호 활동가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은 개인이나 단체가 여러 사업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경우 기부금을 모집하는 '주체'가 아니라 '사업별'로 1,000만 원 한도를 규정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동물단체가 3,000만 원을 모금했지만, 단체에서 관리하는 강아지 19마리에 대한 후원금은 10만~300만 원에 불과해 한 마리당 기부금은 1,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논리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기부금 쪼개기 '꼼수'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해당 동물단체의 한 후원자는 "경찰 논리대로라면 강아지 한 마리당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무한대로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다른 동물단체 활동가 역시 "강아지가 심한 학대나 방치를 당해도 치료비 등으로 한 마리당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판단과 상반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지자체 등록 없이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집한 유기견 보호단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000만 원 한도를 강아지 수가 아니라 총액을 기준으로 따졌다. 동물권 연구단체 피앤알(PNR) 대표인 서국화 변호사는 "강아지 한 마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기견 보호 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각각의 동물에 대한 개별 모집 행위라고 판단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현재 검찰이 기록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동물단체 역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며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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