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안민석, 김학의 부인 명예훼손 "700만원 배상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안민석, 김학의 부인 명예훼손 "7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2.10.15 00:10
0 0

"최순실과 김학의 부인 아는 사이" 주장
형사사건은 지난해 6월 불기소로 마무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 송모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의원은 송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 의원은 2019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씨와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최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한 박관천 전 경정을 송씨가 고소했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고 언급했다.

송씨는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묻겠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안 의원은 형사사건에 대해선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지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