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등 쌍방울서 3억2000만원 수수
김성태 도피 도운 쌍방울 부회장도 기소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4일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방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방씨에겐 쌍방울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경기도 부지사를 지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3년여간 쌍방울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3대 등 3억2,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6,000여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임금 9,000여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금품수수 대가로 쌍방울이 2019년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부지사 시절 대북사업 업무를 주도했으며, 당시 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기소 후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사업 추진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받은 금품은 없는지 계속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쌍방울 자금 수십억 원이 2019년 중국으로 밀반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쌍방울 전 간부와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건너갔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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