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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장제원 아들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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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장제원 아들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2.10.14 12:50
수정
2022.10.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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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접촉사고...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집행유예 도중 범죄, 실형 불가피"

장용준(왼쪽)과 그의 아버지 장제원 의원. 인디고뮤직·한국일보 자료사진

장용준(왼쪽)과 그의 아버지 장제원 의원. 인디고뮤직·한국일보 자료사진

무면허 운전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도로에서 4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장씨는 27분간 네 차례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에 탑승해 경찰관을 머리로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불응에 폭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폭행이 경미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장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차량 뒷자리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고, 동승자가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등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다"며 "직무집행방해 의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상해가 인정되려면 피해자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폭행당한 경찰관이 자연 치유돼 상해까지 당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헌재는 장씨의 항소심 재판 도중 음주측정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음주측정 불응에서 드러난 공권력 경시 등을 감안하면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형량을 낮추진 못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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