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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 군사합의 위반 동시다발적 도발... 탄도탄 이어 동·서해로 포병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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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 군사합의 위반동시다발적 도발... 탄도탄 이어 동·서해로 포병 사격

입력
2022.10.14 08:16
수정
2022.10.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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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검증 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검증 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다각도의 도발을 감행했다. 다수 군용기가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비행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및 포병 사격이 이어졌다.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1시 49분경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SRBM의 비행거리는 700여km, 고도는 50여km, 속도는 약 마하6으로 탐지됐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북한은 또 오전 1시 20분경부터 1시 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포병 사격 130여 발을 감행했다. 이어 오전 2시 57분경부터 3시 07분경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도 포병 사격 40여 발을 쐈다. 북한군 포병 사격의 낙탄 지점은 9ㆍ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ㆍ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은 전날 오후 늦게 전술조치선 이남 서부 내륙 지역에 군용기를 띄웠다. 합참은 "우리 군은 13일 오후 10시 30분경부터 14일 0시 20분경까지 북한 군용기 항적 10여 개를 식별하여 대응조치를 했다"고도 밝혔다.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남의 서부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군사분계선 북방 25km) 인근까지, 동부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MDL 북방 47km)까지, 서해지역에서는 NLL 북방 12km까지 접근하였다가 북상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합참은 "동ㆍ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폴 러캐머라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합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은 남한이 먼저 자극했다는 입장을 내보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전선적정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면서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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