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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동료 여성 공무원 살해 징역 30년..."범행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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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동료 여성 공무원 살해 징역 30년..."범행 잔인"

입력
2022.10.13 21:00
수정
2022.10.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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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같은 부서 근무 스토킹
검찰 구형 29년보다 높은 형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출근하던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이민형)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요구한 징역 29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죄로 인정된다”며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의 비참한 고통과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7월 5일 오전 8시 56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50대 여성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인 A씨는 B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며 수차례 협박해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만나 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안동=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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