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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제한 없는' 퇴거 명령 외국인 시설 수용...구금일까? 보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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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제한 없는' 퇴거 명령 외국인 시설 수용...구금일까? 보호일까?

입력
2022.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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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조항 위헌제청 사건 공개변론
"수용 기간 제한 없고 영장 없는 구금은 위헌"
"퇴거 안 하면 보호기간↑...구금도 아니야"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영장 없는 구금"이라는 위헌 주장과 "보호는 형사상 구금과는 다르다"는 합헌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대부분 국가에서 보호기간 제한 있어"

헌법재판소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으나 여권이나 교통편이 없어 즉시 송환할 수 없는 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은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조항 내 표현이 '무기한 시설 수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신청인(이집트 국적 A씨, 방글라데시 국적 B씨) 대리인 측은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국가가 한국 외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미국·프랑스(90일), 대만(100일) 같은 국가에선 보호 기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시설 수용은 사실상 '구금'이라는 주장도 폈다. 대리인 측은 "외국인 보호시설은 쇠창살과 자물쇠로 외부와 차단돼 있고, 외부인도 하루에 30분만 만날 수 있다"며 "신체 자유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구금은 인신 구속조치이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이뤄지는 보호시설 수용은 영장주의 위배"라고 지적했다.

"강제퇴거, 출국으로 해소 가능...구금 아냐"

이해관계인으로 나선 법무부 측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강제퇴거 대상자가 강제퇴거 집행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득이 보호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보호기간을 제한하면 결국 강제퇴거 대상자를 국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 측은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는 구금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출국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상 구금과 차이가 있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애초에 한국에 머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금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법관의 영장 제시 대상도 당연히 아니라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관한 위헌 심판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4년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됐고, 2018년에는 5(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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