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 국내 도입 추진도
정부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차세대 바이오디젤의 의무 혼합 비율을 8%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효과적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산업의 국내 보급량을 늘리고 미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 왔다.
친환경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석유 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내고, 기존 석유 제품을 사용하던 내연 기관이나 인프라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연료다.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가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은 화석 연료와 섞어 쓰거나 100% 대체해 쓸 수 있다.
이런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용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의 에너지 안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방안은 △차세대 바이오디젤 도입 및 2030년까지 의무혼합비율 8%로 상향(종전 5%)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 국내 도입 추진 △신규 바이오연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법령 개정 작업 착수 △폐플라스틱 등 원료 수거·이용 등 업계 애로해소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추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통합형 기술개발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미세조류 등 지속가능한 원료 발굴과 바이오연료 생산과 연계한 바이오납사 등 바이오소재 생산기술 등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필수 기술 과제들을 선정해 2024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또, 신규 바이오 연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도입 초기 단계부터 바이오연료 생산-소비업계 간 상호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