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독주택 등에 설치된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비 지원 대상은 1994년 3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급수 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원 규모는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최대 1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최대 80만원 △사회복지시설 최대 1000만원 △학교·유치원 최대 500만원 등이다. 공사비가 최대 지원가능 금액 이하인 경우 80%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에 대해 개량 공사비 전액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총 94가구에 9,8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1억여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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