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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암호화폐 채굴한 경기연구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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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장에서 암호화폐 채굴한 경기연구원 직원

입력
2022.10.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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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암호화폐 이더마인 16만 원 채굴
연구원은 사용된 전기료 환수 및 감봉 징계
전문가 "전기세 회피·고성능 PC 사용 목적"

경기연구원 전경. 경기연구원 제공

경기연구원 전경. 경기연구원 제공

경기도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 직원이 두 달 동안 사무실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됐다. 전산업무 관계자들이 일터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어 보안 정책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40대 경기연구원 정보직 직원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사무실에서 암호화폐를 불법 채굴했다. 연구원은 건물 안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통해 5월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사무실 장비를 이용해 암호화폐 ‘이더마인’을 채굴했다. 채굴 금액은 16만5,000원가량, 채굴 작업에 사용된 전기료는 5만 원으로 추산됐다. 연구원은 전기사용료를 환수하고 A씨를 감봉 처분했다. 또 징계 규정에 따라 그를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하자 경찰이 절도죄를 적용해 수원지검에 송치했지만 기소유예로 사건은 종결됐다.

직장 내 암호화폐 불법 채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반복돼 왔다. 지난해엔 예술의전당 전기실 직원이 건물 지하에서 60만 원가량의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30만 원어치 전기를 사용했다. 2019년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산실 직원이 비트코인 채굴 PC를 설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전력 소모가 많은 암호화폐 채굴 특성 탓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직장에서 채굴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일단 전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가장 크고, 전산실 등에는 고성능 PC가 많아 채굴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비슷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ㆍ공공기관은 암호화폐 채굴 관련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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