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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청원, 도지사가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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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청원, 도지사가 직접 챙긴다

입력
2022.10.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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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온라인 도민청원실’ 신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공공의 제도 개선,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요구 등 정책현안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챙기고 답변하는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다음달부터 신설·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청원은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온라인 도민청원실 신설로 도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제주도 누리집 ‘일하는 도지사실’내에 위치해 있으며, 본인 확인 후 청원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개청원에 대해서는 3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1,500명 이상 동의하는 경우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한다. 1,500명 미만 동의 공개청원 및 일반청원(비공개)은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답변한다. 또한 모든 청원은 청원 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제주도 청원심의회’ 심의 후 처리하며, 그 외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 처리절차를 따른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신속한 민의 반영의 통로 및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신설됐다”며 “도민의 실질적인 청원권 실현 및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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