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 마트에서 피켓 시위
거리 유지하고 존댓말 사용 등 고려
해고와 전보 조치에 반발해 매장을 방문한 대표를 향해 피켓시위를 한 홈플러스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마트산업노조(마트노조) 조합원 7명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마트노조 간부와 조합원 7명은 2020년 5월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려고 홈플러스 강서점에 방문한 대표이사를 따라다니면서 피켓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원들은 피켓을 들고 30분간 대표와 임직원들을 따라다니면서 "강제전배 멈춰라" "통합운영 하지 마라" "부당해고 그만하라"고 외쳤다.
홈플러스는 당시 계산원, 식품진열, 물류배치 등 고정 담당 업무 부서를 없애고 소속과 상관없이 점포 운영 상황에 따라 업무를 배치하는 통합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원 52명이 전환배치됐고, 인사조치에 항의하던 직원 2명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조합원 7명이 관리자인 홈플러스 강서점장의 의사에 반해 마트 내부로 들어와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마트노조 시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마트노조가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마트의 평온을 깨뜨렸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마트노조가 일반고객들이 이용하는 매장에서 전격적으로 피케팅을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방돼 있는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식당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갔더라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도 인정하지 않았다. 마트노조는 대표이사에게 복직과 전보인사 명령 철회를 요청하려고 시위한 것이지, 업무를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들이 대표이사 등과 1~2m가량 거리를 두고 따라다녔고, 지점장 업무를 물리적으로 막지도 않았으며, 존댓말을 사용해 요구사항을 외친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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