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대표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
범죄 의도 알면서도 방조한 법무사 벌금형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세종시 토지를 사들인 뒤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업회사법인 운영자와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신동준 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업회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A(52)씨와 대표 B(5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계획이 없는데도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사들인 뒤 되팔아 차익을 챙기기 위해 2017년 7월 말 농산물의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법인 직원 등과 함께 2017년 8월 세종시 밭 510㎡를 사들여 채소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해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8년 3월 중순까지 23필지 8,500여㎡의 농지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이들이 세종시 일대 다수의 농지를 취득한 뒤 분양해 매도차익을 챙기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방조한 법무사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매매 차익을 얻은 점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나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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