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결과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
전광훈 목사 측에 변상금 청구 안하기로
서울시가 8월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의 집회·시위 불허 방침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최근 광화문광장을 점거했던 전광훈 목사 등 보수단체를 상대로 한 변상금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앞으로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에 집회·시위 성격도 올려서 사용 목적과 소음 기준, 시민들의 광장 이용권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광화문광장 재개장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ㆍ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집회·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행사를 거르기 위한 '광화문광장 자문단'도 꾸렸다.
서울시가 내부 방침을 바꾼 것은 법률 자문 결과 집회·시위 불허 방침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 집회 시위 목적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8월 15일과 이달 3일, 10일 광화문광장을 점거한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상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청구뿐이다. 시는 2020년 8월 15일 전 목사가 당시 코로나19로 사용이 전면 금지됐던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48만 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
서울시의 방침 변경으로 향후 집회·시위 성격의 행사를 개최하려는 단체도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38건의 사용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28건이 허가를 받았고, 2건이 불허됐다. 검토 중인 8건 가운데 집회·시위 성격 행사도 두세 건 포함됐으며,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 사용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집회 성격의 행사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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