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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연대 의대생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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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연대 의대생 징역 1년

입력
2022.10.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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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숨어 들어가 32차례 촬영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대학교 여자화장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12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된 연대 의대생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시설 2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 부장판사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 7월 연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4차례 숨어들어가 32차례에 걸쳐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월 4일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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