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7,131명 KTX·SRT 탑승 내역 요구
야당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코레일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따라 제출"
감사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에 공직자 7,000여 명의 열차 탑승 내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전례 없이 7,131명의 철도 탑승일자, 출도착 장소, 시각, 열차명 등 열차 이용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는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노골적 사퇴 압박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이유로 코레일, SR에 공직자 7,13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전달한 뒤 2017년부터 5년간 이들의 KTX, SRT 탑승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과 SR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 요청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공공기관 임원은 2~3년 정도 근무하는데 5년간 기록을 요청한 것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기간까지 요청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감사원 요구에 응한 코레일과 SR의 태도도 문제시됐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법, 개인정보보호법을 검토하지 않고 자료를 줬냐"며 "(법 위반 시) 담당자가 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 역시 "불특정 다수의 열차 탑승 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나, 수사기관한테도 주지 않는 자료를 감사원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되냐"고 따져 물었다.
이강진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자료를 제공했다"며 "감사원과 코레일 관계에 있어 (감사원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법과 규칙이 상충되는지 봐서 정보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사유로 든 '경영 관리'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출연, 출자기관 경영 관리 실태는 공공기관과에서 하는 건데 공문을 보니 자료 요구를 사회복지감사국에서 했다"며 "민간인 사찰 여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감사원에는 자료를 주고 국회에는 못 주면 감사원이 국회보다 하늘 위에 있는 천상계 기관이냐"고 비판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과 이종국 SR 대표는 "만에 하나 제출한 명단에 민간인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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