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개발 불가 토지 "개발해주겠다" 접근

이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개발업자에게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문제의 토지. 임명수 기자
검찰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는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뇌물을 받은 경기 이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천시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본보 6월 23일자 19면 보도)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약속 등 혐의로 이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6월 사업가 C씨에게 역세권 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5,000만 원을 수수한 뒤 5,000만 원과 개발이익의 20%를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연녹지 지역인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42-1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겠다고 C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당시 자연녹지를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2단계 이상 종 상향 신청하는 내용을 이천시에 접수했지만 시는 이를 불허했다.
해당 부지는 영동고속도로 이천IC와 철도 경강선 부발역과 인접한 이천시의 노른자 땅이다.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C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및 공여약속 혐의로 C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지역 사업가와 유착한 사건”이라며 “지역 토착 비리를 엄정 수사해 민관의 부당한 유착 관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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