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 5년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그동안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가 내년부터는 이메일로도 가능해진다. 기술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보험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기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세부적으로,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가 이메일로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서면 접수에 따른 불편이나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의 자료 유실, 분실 등 우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자접수가 이뤄지면 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 관련 진행 현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 보험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예기치 않은 기술분쟁을 당하는 경우 법률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시 보상 한도는 1억 원이고, 보장 기간은 1년, 3년 중 선택 가능하다. 보험료는 평균 300만~400만 원 정도이고, 정부가 가입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앞서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발생 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은 24%에 달하며, 이 중 50%는 '시간과 법적 비용 부담'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실제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 분쟁 장기화, 법률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중기부는 이날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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