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공익신고자 보호 결정까지 6개월... "이러면 누가 비리 제보하겠습니까"

알림

단독 공익신고자 보호 결정까지 6개월... "이러면 누가 비리 제보하겠습니까"

입력
2022.10.12 04:30
수정
2022.10.12 13:13
10면
0 0

현행법상 접수부터 결정까지 최대 90일 이내
부패·공익신고 보호조치 30% 법정 시한 넘겨
지연 사유 "사건 적체"... 조사 인력 늘려야 효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한 보육원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조직의 비위 행태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 이사장 생일에 아동들에게 춤과 노래를 시키고, 선물 명목으로 용돈을 거둬갔을 뿐만 아니라 치료상담 일지를 가짜로 작성해 800만 원 넘는 정부 지원금을 타냈다는 내용이었다. 절차를 거쳐 부정 수급비는 환수 조치됐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밀고자로 낙인찍힌 그는 사내 메일과 탄력근무제 사용 금지 등 업무상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그는 “사내 따돌림으로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부패ㆍ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접수부터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다.

11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공익신고자는 평균 190일, 부패신고자는 154일이었다.

공인신고자보호법은 조직 내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을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부패신고)와 민간ㆍ공공영역 전반의 공익침해 행위 신고(공익신고)로 구분한다.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모두 권익위에 신변 보호나 신분ㆍ인사상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적법한지, 불이익이 실제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자 소속 기관에 보호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접수 처리현황. 그래픽=김대훈 기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접수 처리현황. 그래픽=김대훈 기자

보호조치 결정이 계속 지체되면 그사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행법에는 길어도 90일 안에는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접수된 267건의 부패공식 신고 중 30%에 가까운 81건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 한 부패신고 사건은 신청 후 무려 539일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았고, 공익신고 최장 사례는 248일이었다.

법정 기한을 넘긴 81건 가운데 24건의 처리 지연 사유는 ‘사건 적체’였다. 들어오는 사건은 많은데 순차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뒤로 밀리는 식이다. 인용 여부를 기다리는 신고자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A씨는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느냐”고 호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홈페이지 캡처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홈페이지 캡처

결국 조사 인력을 늘리는 게 가장 빠른 해법이다. 문은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간사는 “권익위는 한국에서 부패ㆍ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이라며 “인력 증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신고자가 없는지 실태 파악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