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 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
"투자 49조 늘고,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법인세율을 3.3%포인트 내리면 국내총생산(GDP)이 1.4% 오르고, 가구당 근로소득은 연평균 최대 80만 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1일 공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율을 27.5%에서 24.2%로 낮추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3.89% 줄고, 총투자는 49조537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그 결과 GDP는 2023년 2.1% 늘어 10년 동안 연평균 1.4% 성장하고, 가구당 근로 소득은 연평균 62만~80만 원 증가한다는 추산이다.
법인세율을 내리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감소→투자 증가→자본소득 증가→노동의 생산성 증가→성장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한경연은 대입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 인하는 투자 증가, 노동 생산성 향상, 성장률 증가로 연결돼 결국 민간, 기업, 국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 정부가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세 원칙이 훼손됐다"며 "경제 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 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다만 이번 개편안에서 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되는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제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 승계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기업 승계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 대안으로 자본 이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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