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후 동료 노숙인 흉기로 찔러
용산서, 인근 수색 끝에 도주하던 범인 검거
서울 용산경찰서는 동료 노숙인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역 15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함께 노숙 생활을 하는 B(43)씨의 복부를 ‘잭나이프(접이식 칼)’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를 흘리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같은 날 오후 8시쯤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가해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서울역 내 한 쓰레기통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서 B씨와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욕을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전 서울역 인근에서 두 사람을 포함해 노숙인 5명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발견 즉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