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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너스의 탄생’ 티셔츠 두고 소송전...장 폴 고티에, 무단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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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너스의 탄생’ 티셔츠 두고 소송전...장 폴 고티에, 무단 도용?

입력
2022.10.12 04:30
수정
2022.10.12 07: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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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너스의 탄생’이 그려진 장 폴 고티에의 의류. 장 폴 고티에 웹사이트 스크린샷

‘비너스의 탄생’이 그려진 장 폴 고티에의 의류. 장 폴 고티에 웹사이트 스크린샷

프랑스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가 르네상스 명화 '비너스의 탄생' 이미지를 활용한 의류를 선보였다가 무단 도용 시비로 소송에 휘말렸다.

1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르네상스 대표 화가인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1485년)을 소장한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은 장 폴 고티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케 슈미트 우피치 미술관장은 “작품의 이미지를 의류 디자인에 허가 없이 사용했고 이를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며 "공공 예술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허가를 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티에는 지난 4월 '비너스의 탄생'이 그려진 티셔츠, 바지, 치마 등을 선보인 바 있다.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공공 예술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해당 작품이 사용된 제품의 수와 종류에 따라 수천에서 수만 유로에 이른다. 장 폴 고티에는 ‘비너스의 탄생’을 총 13가지 의류에 사용해 손해배상 소송 금액이 10만 유로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피치 미술관은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술관의 작품이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해 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고티에가 '비너스의 탄생'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우피치 미술관은 지난 4월 해당 의류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작품 사용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장 폴 고티에가 이를 무시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박세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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