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방보조금법·조례 근거 없는데
비영리사단법인에 부당 지원 의혹
지방보조금 수급 요건 갖추지 못해
"市가 해당 보조금 환수" 지적 나와
'특혜, 그리고 긴 침묵'.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고선패) 지원 사업 수행 2년 차를 맞은 광주광역시가 낳고 있는 뒷말이다. 유사 사업 수행 실적과 운영 조직, 전문 인력이 거의 없던 신생 비영리사단법인을 세부 사업 수행 기관으로 콕 찍어 매년 10억 원 가까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도 "별 문제없다", "(부당 지원인지)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일각에선 "도대체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서 광주시 대신 살펴봤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비영리사단법인 A연구원을 고선패 세부 사업(9개) 중 고용안정추진단 구축·운영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사업비 13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A연구원이 설립된 지 겨우 두 달 남짓한 때였다. 광주시는 올해도 A연구원에 사업비 14억5,000만 원을 줬는데, 여기엔 지방보조금(시비) 9억 원도 포함됐다.
여기서 문제는 광주시가 A연구원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을 예산에 세워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제2조)은 지방보조금에 대해 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개인이 수행하는 사무(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인이나 단체 등이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법인⋅단체 등의 설립 근거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비영리민간단체가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 그 설립 근거 법령(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조금 지급 규정(제6조)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연구원과 같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근거 법령인 민법(제32조)과 해당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엔 국가나 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고용노동부나 광주시가 A연구원에 국비나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조례는 어떨까. 광주시가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따온 고선패는 노동 시장의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 위기에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총 466억 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따라서 광주시가 고선패 세부 사업을 수행하는 A연구원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일자리 관련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행히 광주시는 2018년 고용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광주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기관·단체가 수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A연구원이 맡은 고용안전추진단(사무국) 구축·운영 사업은 총괄 행정 업무만 보는 것이어서, 일자리 창출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다른 세부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의 고용 창출 목표(인원)는 2년째 '제로(0)'다.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A연구원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A연구원이 지방보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광주시가 A연구원에 지급한 지방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보조금법(제34조)엔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지방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돼 있다. A연구원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가 과연 지방보조금 환수에 나설지 두고 볼 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