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국 실질 허가…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직원 배치 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추가로 요양급여를 받았더라도 행정당국이 실질적으로 허가한 상황이라면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9월 보훈공단에 4억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보훈공단이 복지사업 일환으로 운영하는 A요양원이 급식 위탁업체 직원을 자체 고용한 조리원인 것처럼 신고해 급여 가산금을 받아간 게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조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요양급여 정산에서 '필요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훈공단은 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훈공단은 위탁업체 조리원도 추가배치 인력이 맞다고 맞섰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직원들이 그동안 위탁 조리원 배치 사실을 알고도 문제 없다고 확인해줬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보훈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훈공단이 허위로 가산금을 받은 건 문제지만, 복지부나 건보공단이 사실상 가산금 수령을 허용해놓고 뒤늦게 환수하는 건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