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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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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한다

입력
2022.10.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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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추진, 최대 연간 500만원 기부가능
기금조성... 취약계층·청소청소년·주민복리에 활용
기부자에 기부금 30% 특산물 등 답례품 지급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 행정안전부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 행정안전부 제공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출향인의 고향사랑과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1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천안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등 주민복리 증진에 활용할 수 있다.

조례안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달 답례품 운영위원회를 위촉하고 농축산물, 가공식품, 가공품, 지역상품권, 공공시설 이용권 등 7개 답례품 품목을 선정했다. 향후 입찰을 통해 업체와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산시도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아산시의회 제239회 임시회에 '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천안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약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생산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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