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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 한도 21년째 5000만 원... 엇갈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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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 한도 21년째 5000만 원... 엇갈린 주장

입력
2022.10.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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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가 "고령화 등 올릴 때 됐다"
금융권 "실익 없어"… 내년 8월 최종안

개티이미지뱅크

개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1년째 그대로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소비자는 한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권에선 '실익이 없다'고 맞서면서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5,000만 원으로 상향된 후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 해당 한도까지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예금자 개인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무분별한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을 방지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도 한다.

일단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4,984달러로, 2001년(1만1,563달러)의 2배가 넘게 성장했다. 또 예금자보호를 받는 예금(부보예금) 규모는 지난해 말 2,752조 원으로 2001년(550조 원) 대비 5배 넘게 불어났다. 객관적 조건만 고려하면 상향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와 전문가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비자들은 고령화·금융자산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 취지상 업권의 부담보다 금융소비자의 신뢰와 만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반면 전 금융권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예금 보험금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로 구성되는데, 한도를 상향할 경우 보험료가 올라 결국 소비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분산 예치가 용이해지면서 현재 예금자 95% 이상이 보호되고 있어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객관적 조건 변화 역시 한도 상향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향은 고심하는 상황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도를 상향해 두텁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소득 수준을 보면 말씀하신 포인트가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현재 △보호 한도 현행 유지 △1억 원까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 정책 대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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