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 TBS 종합감사 결과 발표
방통위 제재에도 후속조치 미흡 등 총 29건 적발

서울 상암동 TBS 교통방송 사옥(왼쪽)과 방송인 김어준씨.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기관 경고' 등을 처분했다. 감사위는 TBS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적한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출연료 계약을 관행적으로 구두 체결하는 등 회계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시 감사위가 5일 공개한 'TBS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29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2명, 훈계 2명, 주의 6명 등 총 10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감사는 2020년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 이뤄진 기관 운영 감사다.
감사위는 우선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해 법정 제재 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했다. 2019~2021년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치는 총 54건으로, 이 중 45건이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됐다. 하지만 TBS는 이 중 17건(32%)을 '(제재)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고,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해서도 출연제한 등 별도 인사 조치하지 않았다.
TV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받았다. 감사위는 TBS가 프로그램 진행자 등과 5,000만 원이 넘는 사회료 계약을 하면서 구두로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광고·협찬 등 수익사업 실적 부진, 기타 예산·계약·인사에 대한 규정 위반 등으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지적 사항 상당수는 T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와 TBS는 김어준씨의 정치적 편향성과 고액 출연료 지급 등의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TBS지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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