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주에 과속 뺑소니… 40대 운전자에 징역 1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주에 과속 뺑소니… 40대 운전자에 징역 1년

입력
2022.10.09 09:02
수정
2022.10.09 09:13
0 0

만취 상태서 60대 치고 달아나

음주운전.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게티이미지뱅크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를 내자 달아난 40대 뺑소니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100㎞ 가까이 달리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를 당한 60대 보행자는 전치 16주 상처를 입었다.

황 판사는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까지 시속 49㎞를 과속해 달렸고, 피해자 많이 다쳤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합의한 점과 피해자의 무단 횡단, 피고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울산= 권경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