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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명예훼손' 제보자X… 재판 불출석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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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명예훼손' 제보자X… 재판 불출석하다 구속

입력
2022.10.08 11:25
수정
2022.10.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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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을 MBC 등에 제보한 '제보자X' 지현진씨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지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올해 4월 채널A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씨는 2020년 3월 신라젠 관련 정·관계 비리 제보를 요구하는 채널A 기자들에게 "수사 초기에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 쪽에서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을 통해 이철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 수사 무마 조건으로" "일부는 건넨 걸로 알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우진 전 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지씨는 기소된 뒤 재판에 계속 불출석했다. 법원은 재판 진행을 위해 지씨에게 공소장 등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송달되지 않았고, 지씨 행방을 찾을 수도 없었다. 법원은 결국 9월 말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고인이 장기간 불출석하면 판사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지씨는 앞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채널A 기자 등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5차례 불출석해 끝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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