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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조국, '이규원 망신주기식 검찰 수사 막아달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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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조국, '이규원 망신주기식 검찰 수사 막아달라' 전화"

입력
2022.10.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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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 이규원 재판서 증언
"민원 묵살할 수 없어 안양지청에 전화했을 것"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국장인 윤대진 전 검사장에게 전화해 "이규원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식 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검사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13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검사장은 2019년 6월 조 전 장관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의에 "날짜까지 기억나지 않지만, 6월경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윤 전 검사장은 "조 전 장관이 '안양지청이 곧 이규원 검사를 소환할지도 모르는데, 명백한 불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단순히 미운털 박혔다는 이유로 불러서 유학을 못 가게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윤 전 검사장은 당시 조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검찰에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기억한다"고도 밝혔다.

이규원 검사는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고, 출국금지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중단하도록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자 자신에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부탁했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윤 전 검사장에게 연락을 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윤 전 검사장은 조 전 장관의 민원을 듣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정확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민원을 당연히 제가 묵살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전화를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안양지청에 조 전 장관의 부탁을 전달할 때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적법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은 지난 4월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검사장이 전화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적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규원을 입건하려면 나를 입건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현철과 윤대진) 두 분 중 한 분은 위증"이라고 지적하자, 윤 전 검사장은 "제가 당시 이규원 검사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검사장은 안양지청장에게 연락한 뒤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통상 민원이 있으면 리콜하는 게 예의나 업무패턴이라 '전달했다' 정도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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