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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4억 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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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4억 원으로 높아진다

입력
2022.10.07 10:55
수정
2022.10.07 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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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산 1주택자 한도는 2억 유지

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라면 이번 조치로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연소득, 부채, 기존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이용 가능 보증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다. 2억 원을 초과하는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때는 채권보전 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등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보유 주택 수가 1주택이면 보증 한도는 기존과 같은 2억 원으로 유지된다.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과 특례전세상품보증 역시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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