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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尹 처가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부분 사실"... 대통령실 "객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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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尹 처가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부분 사실"... 대통령실 "객관성 없어"

입력
2022.10.06 23:14
수정
2022.10.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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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미 특수전요원들의 고공강하 시범을 보고 있다. 계룡대=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미 특수전요원들의 고공강하 시범을 보고 있다. 계룡대=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기도가 '대부분 사실'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4~17일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언론보도 사항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대표로 있었던 부동산개발업체는 2012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지어 약 800억 원의 분양 실적으로 올렸다. 이 과정에 양평군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지난해 말 보도된 의혹의 핵심이다.

경기도는 먼저 준공기한을 1년 8개월 초과하고도 아파트를 짓게 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씨 회사는 시행기간 등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양평군도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의혹이 존재한다"고 봤다.

최씨 회사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냈는데, 양평군이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시행사가 비용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30억 정도 줄여서 신고했고,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도 8억 원 정도 덜 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또 최씨가 농업경영을 할 생각 없이 공흥지구 땅을 취득한 것을 농지법 위반으로 봤다.

경기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평군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해당 감사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담보하지 못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당시 감사관은 전문적인 감사원 출신으로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임명된 인사"라고 덧붙였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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