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살인·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
태풍 영향에 식별 어려울까 강수량 검색
"잘못 합리화하고 타인에 분노 표출 빈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주환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려고 근무일을 계산하고, 범행 당일 일기예보까지 검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에 더해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전주환을 구속기소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전주환의 통화·인터넷 검색·계좌·신용카드 내역을 살펴보며 보강수사를 해왔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를 종합해 살해를 결심한 날부터 범행일까지 전주환의 동선과 준비·실행 과정도 복원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올해 8월 18일 이미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날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보복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지금껏 쌓아놓은 것들이 (형사처벌로) 모두 무너지게 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결심공판 직후와 지난달 3일과 14일(2회) 등 총 4차례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내부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라는 것을 숨기고 업무 정보를 검색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정보를 확인했다.
전주환은 이후 헤어캡과 장갑 등 범행 도구를 구비한 채 지난달 5일, 9일, 13일, 14일 등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옛 주소지에 침입했다. 피해자가 이사해 주소지에서 마주치지 못하자, 전주환은 피해자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2회 이상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전주환이 건물 계단에 숨어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들어가 살해할 계획을 세웠으며, 피해자의 교대근무 형태까지 계산했다고 밝혔다. 야간·비번·휴무일에는 집에 출입하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보고, 일부러 주간근무일을 추려 범행일을 선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전주환은 특히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우산을 쓰게 되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범행 장소의 강수량까지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동선을 감추려고 휴대폰 위치 교란 애플리케이션과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피가 묻으면 뒤집어 입거나 인상착의를 바꾸려고 양면점퍼를 준비하기도 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주환은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 해석 양상이 두드러졌고,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으로 나타났다. 또 잘못을 합리화하면서 외부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와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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