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출범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45명 결정
희생자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유족 214명
위원회 "정부의 국가 폭력 희생자 공식 인정"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사건 발생 74년 만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해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인정했다. 지난해 제정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1월 위원회가 출범한 뒤 첫 결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정부가 국가 폭력 희생자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군이 제주 4ㆍ3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ㆍ순천 등을 점령하면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현대사의 비극이다.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민간인이다. 214명의 유가족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 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한 총리는 “19일 여순사건 추념식을 앞두고 실질적인 첫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희생자나 유가족 인정 결정이 곧장 국가배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배상이나 위로금에 관한 법이 없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출범 후 9개월 동안 전남뿐 아니라 전국에 신고처를 설치해 지난달까지 3,200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생존 희생자에 한해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도 개시한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향후 2년간 진행된다. 위원회가 확보한 여순사건 자료만 약 1,200건이다. 전북 남원시 피해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남원 지역은 문헌상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저조해 실질적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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