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 "대법원 최종 법리 판단 받아봐야"
검찰이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니란 취지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타다 운영의 불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매듭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 맹현무 김형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타다가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택시 면허 없이 유상으로 불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며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을 2019년 11월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타다가 카카오택시 등과 외관상 유사하다는 이유로 '불법 콜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기사와 차량을 함께 대여하는 적법한 기존 영업 형태에 모바일 통신기술을 접목한 '렌터카'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5일 형사상고심의위에 상고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에는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위원 7명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1시간 30분 정도 사건설명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쳐 검찰의 상고 제기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심의위는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여객자동차 운수업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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