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가장·차명 계좌·허위 거래 혐의 포착
"교묘하고 불공정한 고액자산가 탈세 엄벌"
#해외로 이주하겠다고 신고한 뒤 이주비 명목으로 국내 재산을 반출한 A씨. 하지만 자녀만 해외에 보내고, 자신은 한국에 남아 사업을 계속했다. 국내 비거주자끼리 국외 재산을 주고받으면 납세 의무를 면제해 주는 현행법을 이용, 편법으로 증여한 것이었다.
#외국에서 사업하는 B씨는 한국에서 취직해 살고 있는 자녀 이름의 해외 계좌를 만들어 일단 거기에 돈을 이체한 뒤 그 돈을 다시 자녀의 국내 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 역시 해외 자금 거래를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편법이었다.
#국내에 사는 C씨의 부친은 줄곧 해외에 거주하다 5년 전 현지에서 숨졌다. 그러나 C씨는 이 사실을 국세청에 숨겼다. 부친 명의 국내 부동산을 유지하며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관련 여러 세금도 계속 부친 명의로 신고했다.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D씨는 해외로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국내 임대 소득을 가져간 적이 거의 없다. 대신 국내에 거주하는 아들이 D씨의 국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부친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여동생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꾸며 소득세도 떼먹었다.
#제조업체 사주인 E씨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모으고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뒤 이를 직원과 친인척 이름의 차명 계좌에 나눠 넣고 관리했다. 예금 일부는 자녀에게 넘겨 부동산을 사는 데 쓰게 해 줬다. 횡령한 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이다.
#건설업자 F씨는 부동산개발업체에 토지를 넘기고 큰돈을 벌었지만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부실 법인을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이 법인은 결손 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F씨가 세운 탈세용 특수 법인이었다.
#G씨는 자기 소유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줬다. 그러나 자기가 아니라 자녀를 법인 장부에 채권자로 기록했다. 편법 증여를 위해서였다. G씨의 자녀는 어리고 직업이 없는데도 부친 덕에 법인에서 이자와 원금을 받아 챙기고 그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이처럼 △해외 이주자 신분을 이용해 상속ㆍ증여 사실을 숨기거나 △차명 계좌 또는 △허위 거래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세 부담을 회피한 혐의를 포착하고 고액 자산가 및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히 부를 대물림하거나 기업을 운영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하고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계속 검증하겠다”며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에 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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