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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항 어선 방화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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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항 어선 방화 50대 징역 4년

입력
2022.10.06 11:40
수정
2022.10.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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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막대한 재산피해 발생”

지난 7월4일 오전 4시 29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연승어선 A(29톤)호 등 3척에서 불이 나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압하고 있다. 제주동부소방서 제공

지난 7월4일 오전 4시 29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연승어선 A(29톤)호 등 3척에서 불이 나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압하고 있다. 제주동부소방서 제공

어선 3척과 소방차 1대가 전소돼 2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제주 성산항 어선 방화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6일 현주선박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4일 오전 3시11분쯤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아 서귀포시 성산항에 도착한 뒤 차량 트렁크에 있던 면장갑을 꺼내 차량 주유구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기름에 적신 면장갑을 들고 인근에 정박 중인 연승 어선 B(29톤)호에 올라가 불을 지른 뒤 당일 오전 4시 5분쯤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가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호에서는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불은 B호의 양 옆에 있던 C(29톤)호와 D(47톤)호로 옮겨 붙어 1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어선 3척과 소방차 1대가 전소돼 2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생겼고, 피해 선박 소유주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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