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인수합병 소식에 주가 급등
검찰이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강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포착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하던 계열사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주가는 인수 추진 소식에 급등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 대부분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다. 에디슨모터스는 결국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합병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거래가 정지된 에디슨EV는 지난 5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강 회장을 포함한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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