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후계·청년농 육성 계획
정착지원금 늘리고 정주 여건 개선
1.2% 불과한 청년농 비중 확대 기대
소멸 위기로 치닫는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5년간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을 집중 육성한다. 3년 동안 정착지원금을 매월 110만 원 지원하고, 농지 취득 자금도 정부가 보증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청년농은 12만4,000명(2020년 기준)으로 전체 농업인의 1.2%에 불과하다. 고령농 이탈에 따른 농업 생산기반 감소를 막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2만6,000명의 청년농이 새로 유입돼야 한다는 분석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000명으로 확대한다. 정착지원금 지급액도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장 3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수 지원 규모 역시 최대 140㏊로 늘리고, 융자 지원도 ㏊당 2억5,400만 원으로 높였다. 융자 지원을 뺀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최대 3억 원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다.
영농 경력 10년 미만 농업인에게 투자금을 빌려주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내년에는 5,000명으로 확대한다. 후계농을 위한 융자자금 지원 한도 역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기존 2%에서 1.5%로 낮춘다. 반면 상환 기간은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늘려 상환 부담을 줄였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들이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현재 5곳에 마련된 임대주택단지 ‘청년농촌보금자리’를 9곳으로 늘린다. 농촌에 특화한 국·공립 돌봄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이후에도 유입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청년농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청년농 유입으로 농업의 혁신과 미래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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