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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 같은 직구물품, ‘합산과세’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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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 같은 직구물품, ‘합산과세’ 안 한다

입력
2022.10.05 15:13
수정
2022.10.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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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입항일 같으면 합산과세 조항 삭제
내년부턴 스마트폰으로 해외직구 관세 납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면세 한도 이내 제품 여러 개를 해외직구할 때 국내 입항일이 겹치면 물품 가액을 더해 세금을 물리는 ‘합산과세’ 조항이 다음 달부터 없어진다. 개인 통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외직구 소비자 등이 그간 불만을 제기해 온 불편사항 개선과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000건의 해외직구 민원과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의 물건을 해외직구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에서 ①1일에 180달러 안팎의 물건을 구매하고, ②5일 170달러의 물건을 샀을 경우 두 물건이 각기 다른 날 국내에 입항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들 제품의 입항일이 겹쳤을 때다. 선적 지연 등으로 해당 물건이 같은 날 들어온다면 구매금액이 200달러를 초과(350달러)한 게 돼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대책에선 관련 기준을 정정해 다음 달부터 구매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하는 일이 없게 했다. 다만 같은 날 동일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건은 여전히 합산과세가 적용된다.

이달부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통관 완료 정보도 곧바로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업체가 통관 업무를 대행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통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해외직구를 하지 않은 소비자가 통관 완료 통지를 받는 등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 건수는 8월에만 329건이 발생했다.

관세 납부 편의성도 제고한다. 관세 납부 건수는 2019년 186만 건에서 지난해 258만 건으로 급증했으나, 관세를 내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소비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관세청은 내년까지 해외직구 관련 관세를 조회·납부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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